그까짓 벌금쯤이야! ‘나는 불법 기는 행정’
입력: 2021.03.11 18:09 / 수정: 2021.03.11 18:09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들어선 함바형 대형식당, 붉은 색 동그라미친 건물이 불법증축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들어선 함바형 대형식당, 붉은 색 동그라미친 건물이 불법증축돼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포항, 공사현장 앞 함바형 식당 불법 증축... 구청의 행정명령에도 버젓이 영업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 오천읍 현대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공사현장 바로 앞에 한 식당이 들어섰다.

공사현장 인부들을 보고 들어선 일명 함바집이다.

문제는 이 식당이 건축허가 받은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해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 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를 받은 건축면적으로 65.5평으로 지난해 12월 준공허가를 정식으로 받았다.

이후 허가받은 건물과 연결된 무허가 건물을 증축한 것이다.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이 무려 110평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건물인 것이다.

이 불법건축물을 지난 2월 16일 남구청에 불법건축물로 단속됐다.

남구청은 행정절차에 따라 철거할 것을 명령한 계고장을 보내 놓은 상태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고조치 이후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부과와 함께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병행된다.

이 불법건축물의 경우, 면적도 넓고 최근 지어져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벌금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식당은 남구청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식당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을 감안하고서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 공사장 내 인부를 상대로 한 독점 운영하던 함바집의 경우, 하루 3끼 식사와 오전, 오후 두 차례의 참까지 합치면 인부 한 명당 최소 하루 2, 3끼의 식사를 하게 된다. 통상 인부가 500명 정도인 1,000가구의 대형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의 함바집 순수익은 연 2억, 3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공사기간이 2, 3년으로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이 보장됐다.

앞선 사례는 이 식당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대힐스테이 포항이 함바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공사장 인부들이 근처 식당을 찾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사현장 주변의 식당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현장 바로 앞에 함바형 식당이 들어서 있으니 작업자들로서는 그 곳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힐스테이 포항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는 이 식당 외에도 2곳이 더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식당들이 더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인근 식당가의 한 식당 주인은 "현대 힐스테이트 포항 아파트 현장이 지역 상생을 위해 함바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 식당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해 기대했었는데, 공사현장 코앞에 대형 불법건축물 함바형 식당이 들어선 것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며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행강제금이라니 ‘나는 불법에 기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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