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사건...법원 "특별한 사정 없으면 다음 달 1일 변론 종결"
입력: 2021.03.11 15:01 / 수정: 2021.03.11 15:01
11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더팩트DB
11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재판에서 증인심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다음 달 1일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왕씨 측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변론 요지서를 정리하겠다"며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다음 달 1일 오후 2시40분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9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8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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