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여성 2명 살해→코로나 확진→재판 연기…'분당 화투살인범'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3.11 15:00 / 수정: 2021.03.11 15:03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4월 8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화투를 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이른바 '분당 화투 살인 사건'의 피고인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최근 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웃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헀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한 아파트에서 A(76)씨와 B(73)씨 등 여성 2명과 화투를 치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폭력과 상해 등 전과가 45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에 열린다.

김씨는 수감 직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동부구치소 내 격리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완치 판정을 받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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