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 전기자동차 115대 보급한다
  • 허지현 기자
  • 입력: 2021.03.11 15:02 / 수정: 2021.03.11 15:02
담양군은 10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10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담양군 제공

승용 최대 1520만 원 화물 2320만 원 지원[더팩트ㅣ담양=허지현 기자]전남 담양군은 10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그린뉴딜정책인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위해 3개년 전기차 보급률 3%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규모는 승용차 71대, 화물차 44대 총 115대로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확대됐다. 승용차는 국비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차등 지원하며 최대 1520만 원, 화물차는 1톤 소형을 기준으로 2320만 원을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총 지원의 10%는 장애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되며 화물 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해 담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나 관내에 위치한 법인, 기업 및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 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거나 이중신청, 관외전출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수입사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생태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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