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오늘 영장실질 심사 , 유전자검사 잘못 주장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10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A씨(20대)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최초 신고자인 A씨의 친모 B씨(40대)가 여아의 실제 친모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B씨는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고 A씨를 속여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친딸'로 양육하게 했다. B씨가 실제 출산한 아이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여아와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인물까지 DNA 확대검사하다가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과 낳은 아이가 보기 싫어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로 A씨는 여아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한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와 B씨는 한 원룸에서 윗층과 아랫층으로 거주했다고 한다.
B씨는 아랫층에서 내연남과 거주하며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씨가 함께 공모한 사실이 없는지,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숨진 여아의 아버지가 누군지, 현재 B씨와 함께 거주한 내연남 등 주변지인은 몰랐는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세 여아는 당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해 사망 원인이 부검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발견 당시 집은 남방이 되지 않았고 주위는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씨는 1월 25일까지 구미시의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등 약 120만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