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만원' 살인사건 항소심 역시 ‘무기징역’
입력: 2021.03.11 09:47 / 수정: 2021.03.11 10:13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제주 1만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씨가 항소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제주 1만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씨가 항소심 결과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

BJ에게 고가의 선물일삼다 생활고로 범행 대상 물색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편의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3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A(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당시 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을 6차례나 찔러 살해하고, 범행 후 6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0시30분께 현장을 다시 찾아 시신을 은닉하려다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강씨는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장(BJ)들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선물했다. 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5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직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마땅한 죗값을 받겠다"고 사과했지만 지난해 11월 선고 닷새 만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법정에서 "강도살인에 대해 법령에 정해져 있는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조치해야한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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