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창섭(사진)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9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 부의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더팩트 DB |
재석의원 40명 중 25명 찬성...반대 13, 무효 1, 기권 1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에 성희롱성 명예훼손 발언 논란을 빚은 노창섭(정의당)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9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25명이 찬성하고 반대 13, 무효 1, 기권 1표가 나와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부의장은 즉시 부의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노 부의장이 불신임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 부의장직을 되찾을 수 있다.
앞서 노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심려를 끼쳐 동료, 시의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같은 당 의원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언행을 더욱 조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줘 거듭 사과드린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노 부의장의 사과에 대해 "노 부의장이 선출직 여성 시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언어폭력을 하고도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해 왔다"면서 "여성의원의 인격을 침해한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퇴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경 대응해왔다.
창원시의회는 또 노 부의장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찬성 33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4개 상임위 2명씩과 운영위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사과', '경고'로 되어 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동승한 같은 당 의원에게 A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당시 다른 시의원을 통해 A의원에게 전해지면서 A의원이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달 초 창원지법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노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8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민주당 시의원 19명과 손태화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