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덕 기자 |
법원 "잘못 뉘우친 점 참작"…이대로 형 확정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이성덕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프로포폴을 구매해 투약한 점은 인정됐지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휘성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6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휘성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전력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있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회색 코트에 정장을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설명을 듣던 휘성은 선고가 나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휘성은 재판 직후 <더팩트>와 만나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선고형이 구형량(징역 3년)의 2분의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무렵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휘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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