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이성덕 기자 |
법원 "범행 인정하는 점 참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이성덕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명령을 내렸다. 프로포폴을 구매해 투약한 점은 인정됐지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회색 코트에 정장을 입고 두손을 모은 채 설명을 듣던 휘성은 선고가 나자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퇴장했다. 휘성은 재판 직후 <더팩트>와 만나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무렵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조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휘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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