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1심서 집행유예 2년
  • 윤용민,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3.09 14:35 / 수정: 2021.03.09 14:39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대구지법 안동지원[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이성덕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치료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중독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무렵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휘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