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안 먹어서' 주먹질한 보육 교사 입건…원장 손주도 피해
입력: 2021.03.07 11:32 / 수정: 2021.03.07 11:32
경찰이 1~3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입건했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1~3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입건했다. /이동률 기자

원생 서로 때리게 하기도…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3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 손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전날(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제주시 모처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3세 원생들을 주먹과 발로 머리와 배 등을 수시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학대는 아이 상처를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자 주먹으로 때리거나 쓰러진 아이를 한 손으로 질질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때리도록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10명가량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손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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