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 음란 사진·문자보내고 협박한 공무원 집유
입력: 2021.03.07 11:17 / 수정: 2021.03.07 11:17
7일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7일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수차례 성적 수치심 유발…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사진을 보내며 '다시 만나자'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상현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전송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7월 12일~2020년 5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며 '연락하지 않으면 내용을 유포하겠다'라고 5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B 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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