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2 달 헛물켠 뒤 황당한 ‘동문서답’
입력: 2021.03.08 10:07 / 수정: 2021.03.08 10:07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 민원과 관련, 공정위 기능과 민원인의 진정내용에 대해 이해부족을 드러내면서 엉뚱한 동문서답식 결론을 내놓아 자질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회의 모습 /더팩트 DB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 민원과 관련, 공정위 기능과 민원인의 진정내용에 대해 이해부족을 드러내면서 엉뚱한 동문서답식 결론을 내놓아 자질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회의 모습 /더팩트 DB

[TF이슈]무효 논란 대상이자 해체 된 ‘선관위’ 의견으로 답변, '자질논란’까지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이하 스포츠공정위)가 공정위 자체의 기능과 민원인의 진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못한 채 엉뚱한 결론을 내놓으면서 자질논란을 빚고 있다.

스포츠공정위가 순천시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12월14일 치러진 회장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를 치른 근거인 축구협회 규약, 선관위 구성의 무효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진정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물의를 빚으면서 불거졌다.

스포츠공정위는 민원제기 이래 두 달 이상 동안 두 차례 회의 끝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체된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동문서답식 결론을 내려 민원인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원인 송모씨는 "공정위가 지난 2일자로 보내온 최종 결론으로 보내온 답변이 ‘선관위에 물어보니 당선인 결정은 원안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자신들의 심사대상이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면 아예 제소를 각하하던지 해야지 두 달 동안 붙잡고 있다가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순천시 스포츠공정위가 뭐하러 있는 단체냐"며 공정위원들의 자질을 질타했다.

지난해 치러진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민원내용은 ▷순천시축구협회 자체 규정 내 상호 모순에 의한 축구협회 규약 무효 건 ▷축구협회장 선거시 선거인 구성 숫자의 축구협회 규정 위반 건 ▷축구협회 선거규정을 순천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건 ▷순천시축구협회 최 모 전무이사와 당선자 이모씨의 부정 선거운동 건 ▷순천시축구협회 사무차장 공 모씨의 선관위 불법 참여 건 등 여러 가지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 스포츠공정위는 단지 두달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두 차례 민원 관련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진 뒤 민원내용을 이미 해체된 선관위에 보냈다.

스포츠공정위는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선관위 의견은 무엇이냐"는 식으로 묻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당선인(이홍탁)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문건을 스포츠공정위에 보냈고 스포츠공정위는 이것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순천시체육회가 구성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민원내용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질이 의심스런 위원들로 공정위를 꾸린 시체육회도 이런 식의 공정위를 뭐하러 구성해서 운영하느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순천시체육회가 구성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민원내용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질이 의심스런 위원들로 공정위를 꾸린 시체육회도 "이런 식의 공정위를 뭐하러 구성해서 운영하느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스포츠 공정위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순천시 스포츠공정위 규정의 제3조(기능) 3항에 "종목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7항에 "본회, 종목단체...임직원 및 등록된 지도자, 선수, 동호인, 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0항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들이 나열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공정위는 순천시축구협회 규정에 선관위 구성을 7인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규정과 또다른 조항에 2인 이상 5인 이하로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규정이 혼재해 있었고 2~5인 구성은 상위단체 규정을 위배했다는 문제제기에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눈감았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인 수를 50명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40명의 선거인으로 선거를 치른 위법논란에 대해서도 외면한 채 어물쩍 넘어간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축구협회 최 모 전무이사와 당선자의 부정선거 운동에 관해서도 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또 축구협회와 체육회 직원들의 선거과정에 개입한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않은 점에 대해서도 스포츠공정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원인 송씨는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않아서 불법과 탈법이 빚어졌고 민원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스포츠공정위 심판대에 올라야 할 선관위의 답변을 결론으로 내놓은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 했느냐’고 물어본 것이나 다름없는 엉뚱한 회신이 아니냐"며 "스포츠공정위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반발했다.

스포츠공정위는 민원인의 제소내용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공정위 규정 3조 3항, 7항, 10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함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체육계 주변의 중론이다.

이에대해 문한식 스포츠공정위원장(순천대 체육학과 교수)은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문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의 결론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서너명의 기자들이 면담을 요구한 데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언론인 만남도, 자세한 설명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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