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묶어 놓았지만 반려견의 위협에 놀라 넘어진 8세 아이에 대해 견주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픽사베이 |
법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6만원 배상하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반려견이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김초하 판사)은 개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 8세 여자 아이를 다치게 한 견주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6만1700원을 아이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1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아파트 화단의 나무에 반려견을 묶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혼자 있던 개는 근처를 지나가던 초등학생 B(8)양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B양은 놀라 넘어지면서 팔꿈치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B양의 부모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A씨는 자신의 개가 성대 수술을 해서 짖을 수 없고 목줄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4~5m의 여유가 있어 충분히 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반려견은 당시 8세 이상의 성견으로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공격한 개와 견주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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