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노조 “아특법개정안은 정리해고법“ 강경투쟁 선언 결의대회
입력: 2021.03.05 15:39 / 수정: 2021.03.05 15:39
아특법개정안 통과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5일 광주 민주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광주=박호재 기자
아특법개정안 통과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5일 광주 민주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광주=박호재 기자

고용승계 협약 믿고 기다렸으나 하루아침에 ‘휴지조각’…노동권‧생존권 조롱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몰린 가운데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5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가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250명 노동자들의 좌절감은 안중에도 없이 법안 통과 치적 알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과 광주광역시장, 광주시의회를 겨냥했다.

이들은 이병훈 의원과 광주시장,광주시의회 의장, 5‧18 3단체장이, 80여개 시민단체가 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서는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며 "아특법개정안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법을 바꿔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행할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를 남긴 법안이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집회에 참여한 아시아 문화원 노동조합은 6년 전 아시아문화개발원 정리해고 사태를 거론하며 "아시아 문화원 노조원들은 두 차례나 대량 해고사태의 비극을 맞고 있다"며 아특법개정안의 폭력성을 고발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지난 수년간 우리들이 쌓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아무런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조롱한 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끝으로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병훈 의원, 집권여당, 야당, 광주시, 문체부, 국회 등을 상대로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결의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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