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입력: 2021.03.04 16:08 / 수정: 2021.03.04 16:08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 전경.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 전경.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기술자격 중복취업·자격증 대여 금지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기술자격 관련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2019〜2020.12.) 산림청이 전체 56건인것으로 집계됐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고 공정경쟁을 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다"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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