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2월 11일, 전북 2월 9일 발생 후 21일간 고병원성 AI 미발생에 반입금지 조치 해제[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0시부터 전남과 전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9일 전북 부안 가금농장과 2월 11일 전남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발생이 없음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해왔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5일 0시부터 광주를 포함해 전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될 것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따라 반입금지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지난 2월 12일 한림지역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발생위험이 높은 상황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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