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1.03.04 14:14 / 수정: 2021.03.04 14:14
부정 당첨자가 판 분양권을 모르고 사들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측의 계약취소 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자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부산=김신은 기자
부정 당첨자가 판 분양권을 모르고 사들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 측의 계약취소 소송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자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부산=김신은 기자

하태경 의원 "시행사 3세대 불법 공급"…시행사 "사실 아니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일부 세대를 불법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마린자이 불법분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사가 미분양된 아파트 3세대 중 1세대를 부산국세청 공무원에 실거래가보다 싼 값에 판매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행위는 주택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예비 당첨자에게 모두 공급한 뒤 남은 세대는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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