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강간 없었다" 일부 혐의 부인…검찰, 그래도 사형 구형
입력: 2021.03.03 17:39 / 수정: 2021.03.03 17:39
검찰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덕인 기자
검찰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덕인 기자

항소심 선고 공판 4월 7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검찰이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범' 최신종(31)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돼 가족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죄는 내가 지은 것이지 가족들이 지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강간하지는 않았다"며 "강도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행적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전주 실종여성)의 신체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혁신도시 한 공터에서 아내의 지인인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 18일 오후 11시 46분께 전주 대성동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최신종 수사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여성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신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 7일에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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