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청 청장 징계 처분 '재심의' 기각…징계 수위 주목
입력: 2021.03.03 14:39 / 수정: 2021.03.03 14:3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 골프하우스 옥상에서 열린 지난해 부진경자청 현장 행정사무감사 모습. /부산=조탁만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 골프하우스 옥상에서 열린 지난해 부진경자청 현장 행정사무감사 모습. /부산=조탁만 기자

경남도, 이달 중 인사위 개최 후 중징계 예상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2차례 걸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내용을 이첩받아 조사를 벌인 행정안전부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하 청장에게 내릴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도는 최대 파면 등 중징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일 <더팩트> 취재 결과,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하 청장이 행안부의 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

행안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남도청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4~16일 국무조정실 감사팀은 부진경자청을 찾아 업무추진비와 인허가와 관련해 직원들과 관련 사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감사는 하 청장의 개인 비위에 초점을 뒀다. 하 청장은 부진경자청 내 추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 개인 갑질과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다음날인 17일 하 청장은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따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국조실 감사 결과를 이첩받아 지난해 11월 특별 감사를 벌인 행안부는 하승철 청장에 대한 '징계 처분 권고'를 경남도에 요구했다. 청장 임명권은 경남도가 가지고 있다.

하 청장의 불복에 따라 경남도는 같은달 29일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경남도의 처분은 이례적이라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남도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기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하 청장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행안부의 재심의 신청 기각을 두고 하 청장이 관련 의혹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오원세 부산진해경자청 조합회의 의장은 "중징계 권고를 받은 청장은 즉시 직위 해제를 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하승철 청장은 ‘결자해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청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품수수나 향응 그리고 권력형 개인 비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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