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입력: 2021.03.02 17:13 / 수정: 2021.03.02 17: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제공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 지원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권오형)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포항지청은 설명했다.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오는 5월 말까지 포항지청 홈페이지(뉴스공지→알림4233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은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의 방문을 통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고 필요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권오형 지청장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이 지속되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생활 균형은 곧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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