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길거리 시비 폭행, 장제원 아들 어떤 처벌?
입력: 2021.03.02 13:17 / 수정: 2021.03.02 13:17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씨가 폭행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올랐다. /더팩트 DB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씨가 폭행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올랐다. /더팩트 DB

얼굴에 침뱉은 행위 방역수칙 위반?…최근 엄정 처벌 '눈길'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의 아들 용준(예명 노엘·21)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장씨가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방역 수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거나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을 아꼈다. 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최근 법원이 엄정한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시비 붙은 상대 얼굴에 침 뱉은 ‘장제원 아들’…처벌은?

"침은 왜 뱉어 ㅉㅉ 방역위반 아닌가", "코로나 시국에 얼굴에 침을 뱉어?"

최근 폭행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른 장씨의 행위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장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길을 걷던 중 인도에 정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차량 주인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로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추후 장씨 등을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강이를 벌이던 중 장씨가 자신의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침을 뱉은 장씨의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 여러 언론 보도 기사엔 ‘방역 수칙을 어긴 게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모두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때문이다.

물론, 장씨가 실제 상대방을 향해 침을 뱉었는지 여부는 경찰이 CCTV나 블랙박스 등 여러 증거를 활용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 퍼져있는 이들이 승강이를 벌이던 당시 영상을 보면 장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다.

부산시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구상권 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침을 뱉고 상대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될 경우가 아니고선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말씀드릴 게 없다. 사건 수사중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 시국’에 침 뱉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침 뱉는 행위는 경범죄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범죄 위반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인 B(35)기자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기자는 지난달 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된 시기에 이같은 행동을 두고 ‘폭력성’이 더 인정된 사례라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길을 지나가는 23명의 여성을 상대로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C(23)씨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변호사는 "코로나19 시국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것처럼 굴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줘 죄질이 불량한 점이 크게 반영된 선고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나이가 젊은데다 전과도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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