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청라국제도시 2-➂단계 토지 지적공부 확정
입력: 2021.03.02 11:18 / 수정: 2021.03.02 11:18
인천 청라국제도시내 2-➂단계 개발부지의 지적공부가 확정됐다. 도면/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청라국제도시내 2-➂단계 개발부지의 지적공부가 확정됐다. 도면/인천경제청 제공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가능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내 일부 토지의 지적공부가 확정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2일 청라국제도시 2-➂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6일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시행되는 지적공부는 청라 2-➂단계 개발사업 가운데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국제업무단지 및 해변·노을공원 등의 부지며 미 준공된 하천부지는 제외됐다.

총 686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110필지(1,551,284.1㎡)가 새로 작성·등록됐다. 지목별로는 △‘공원’이 전체면적의 40%(606,922.2㎡)를 차지했고 △‘대’는 29%(455,821.7㎡), △‘도로 등 기타’ 지목은 31%(488,540.2㎡)다.

이번 지적공부 확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전체면적 17.8㎢ 중 66%인 11.7㎢의 토지대장 등록 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2-➂단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지적공부 등록으로 청라 2-➂단계 개발사업 내 공원과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 무상 귀속조치 예정"이라며 "국제업무단지 주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확정돼 각종 개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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