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통화시도'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법원, 선고유예 '선처'
입력: 2021.02.28 20:14 / 수정: 2021.02.28 22:23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수진 기자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수진 기자

"상해는 인정…남편 폭행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남의 통화를 막기 위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늑골 골정 등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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