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노인폭행' 중1 남학생 2명 '소년부 송치'…형사처벌 면해
입력: 2021.02.27 17:03 / 수정: 2021.02.27 17:0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인 A(13)군과 B(13)군을 의정부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DB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인 A(13)군과 B(13)군을 의정부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DB

노인복지법 적용했지만…보호 처분 받을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하철에서 노인을 조롱하며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산 중학생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인 A(13)군과 B(13)군을 의정부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여성 노인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다음날인 22일 페이스북 등 각종 SNS와 유튜브에 해당 영상이 게시돼 세간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 전동차 내에서 A군이 C씨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른 영상에선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B군이 남성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모습도 나온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노인복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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