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움 안돼" 생후 한달 영아 내동댕이 아버지…잠적해 구속 못해
입력: 2021.02.27 13:52 / 수정: 2021.02.27 13:52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 18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 18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검찰, 소재 파악 후 형 집행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태어난지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은 집행되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 18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법원은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7년 7월 초순 무렵 대전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박모(17)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가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로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19일 마찬가지로 박양과 다투다 격분해 아이를 빼앗아 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 바닥 매트 위로 내동댕이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아기는 양쪽 정강이뼈와 왼쪽 11번째 갈비뼈,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30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2017년 6월 16일에 출생해 범행 당시 생후 한 달에 불과했다.

김씨와 박양은 2018년 12월 15일 오전 4시 33분께 서울 광진구 모 PC방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있다.

백 판사는 "자신의 어린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게다가 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재판 등 적정한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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