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접수 스타트
입력: 2021.02.26 13:52 / 수정: 2021.02.26 13:52
남원시는 지난 15일부터 24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315대 역대최대 규모의 지원접수를 시작했다. /남원=최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 15일부터 24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315대 역대최대 규모의 지원접수를 시작했다. /남원=최영 기자

오는 3월12일까지... 조기폐차 1175대, LPG화물차 140대 접수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 15일부터 24억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315대 역대최대 규모의 지원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 판정된 차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 구매해도 3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조기폐차 지원대상 중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별도로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원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이외에도, 노후경유차 DPF 32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0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자 환경과장은 "일상생활속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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