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맞으면 죽는다" 허위사실 유포해도 처벌 못해
입력: 2021.02.25 22:06 / 수정: 2021.02.25 22:06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남동구 만수동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백신에 이상한 칩이 들어있고, 이것을 맞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벽보 33장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남동구 만수동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백신에 이상한 칩이 들어있고, 이것을 맞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벽보 33장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단지 붙인 60대 여성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입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남동구 만수동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에 '백신에 이상한 칩이 들어있고, 이것을 맞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벽보 33장을 붙였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14일 112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곤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건을 광역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법리를 검토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 A씨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만일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러한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달 초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해당 전단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튜브를 보고 해당 교회를 찾았다"며 "한글을 몰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이 전단에 적혀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방역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 전단 작성자를 확인하고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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