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금융거래정보 불법 수집한 경찰관들 '기소'
입력: 2021.02.25 20:33 / 수정: 2021.02.25 20:33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2월부터 영장 전담 검사 2명으로 증원…사법심사 강화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수사과정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금융정보를 불법 수집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인권·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유현정 부장검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은 지난해 2월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협조 의뢰 공문만 은행에 보내 사건 피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한 은행직원 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월부터 영장 전담 검사를 2명으로 증원해 사법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해 동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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