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에게 검찰청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더팩트DB |
조만간 소환 조사 이뤄질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 방식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에 잇따라 불응하며 사실상 '미루기 전술'을 펼치면서다.
검찰은 이 지검장과 소환 시점을 조율해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마냥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5일 <더팩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에게 검찰청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 신분이었던 그를 피의자로 전환해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수 차례 전화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이 확답을 피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력으로 인해 위법하게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조치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17일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였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이러한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
검찰 간부 중에선 이 지검장 조사만 남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는 속설이 있다"며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조사를 최대한 미루고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로 대체하고 싶겠지만 그럴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이 지검장 모두 일정 정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 이 지검장이 조만간 언론에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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