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제1해수욕장 불법전대...공유재산 관리감독 허술
입력: 2021.02.25 17:47 / 수정: 2021.02.25 17:47
제주도의 공유재산인 함덕 제1해수욕장의 탈의·샤워장을 불법으로 전대해 운영한 혐의로 현직 마을회 이장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함덕제1해수욕장 탈의장
제주도의 공유재산인 함덕 제1해수욕장의 탈의·샤워장을 불법으로 전대해 운영한 혐의로 현직 마을회 이장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함덕제1해수욕장 탈의장

마을회 이장 탈의·샤워장 운영 제3자에게 불법전대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의 공유재산인 함덕 제1해수욕장의 탈의·샤워장을 불법으로 전대해 운영한 혐의로 현직 마을회 이장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은 제주도의 공유재산으로 마을회 관할하에 운영중인데 현직 마을회 이장 A씨가 해수욕장 샤워 탈의실 운영권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재임대를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5조에 따르면 대부받은 일반재산은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은 2016년 이전까지 적자로 운영되다가 그해부터 마을회 자생단체인 연합청년회에 운영을 맡기면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2017년 총수입 1억 71만8400원, 순수익 6081만5470원이 발생, 매년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장 A씨가 2018년 정기총회 당시 "마을회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상가운영, 해수욕장 임대수입)으로 턱없이 모자라 특별회계 예산(함덕 토지보상금)을 추경해 사용해오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함덕리 특별회계가 줄어들어 미래의 함덕리 재정을 생각해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 직영을 결심했다"며 함덕 제1해수욕장 탈의·샤워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의결했다.

이때 A씨는 마을의 재정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며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제3자인 C씨에게 전대했고 그 해 수입관련 증빙자료없이 C씨가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그해 순수익을 800만원 이라고 마을총회에 보고했다.

당시 C씨가 작성한 서류 내용에는 총 수입액 5832만9,000원, 총 세출액 5032만9000원(수도세:633만3700원, 대부료:444만4150원, 인건비 : 26,40만원, 식대:336만원 물품구입비 및 기타 잡비:9,79만1080원)으로 수입은 800만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에 마을회 감사 B씨는 청년회가 운영할 당시보다 수익이 크게 줄어 2019년 8월 16일 회계장부 감사를 요청했으나 이장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장 A씨는 감사 B씨를 탄핵했고 감사 B씨는 감사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통해 감사직을 복권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사 B씨가 이장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A씨를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조천읍 관계자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회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어서 알 수 없고 마을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