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법과 원칙 준용 "특혜 없다"
입력: 2021.02.25 14:45 / 수정: 2021.02.25 14:45
나주시는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나주시 제공

'편법을 이용한 특혜'로 혼란과 분열 부추겨선 안 돼…창조와 혁신이 결합한 도시발전 되도록 최선

[더팩트ㅣ나주=문승용 기자]전남 나주시가 부영 골프장 용도변경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나주시 혁신로 200 나주부영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아파트 용도변경은 부영주택이 전략영향평가를 조사한 초안 자료를 제공해 온 데 따라 주요내용을 발췌한 요약본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부영이 제공한 평가서 초안은 전자파일이며 과다한 용량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서 필수항목들이 수록된 평가서 본안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도시과와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시는 또 학계와 시민단체, 시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정한 공고일 기준보다 14일 더 추가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주민공청회가 연기되면서 재공고 할 계획이다.

‘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2항(요약)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는 공고일 기준보다 14일 추가하고 의무사항 외에 전자공청회를 추가했다.

아울러 초안 평가서 작성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법적 사항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초안 평가서에 대해 유역청과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역청 협의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주시 임은숙 도시과장은 "부실 평가서로 지적한 13쪽 분량의 평가서는 전자파일 용량 과다로 주요 내용만 발췌해 게시한 요약평가서"라며 "본 평가서 열람 없이 요약된 평가서를 부실 평가서라고 판단해 '편법을 이용한 특혜'로 혼란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유역청과의 협의는 평가서 본안 작성을 위한 의견 청취의 절차일 뿐 이로 인해 공청회가 무산되거나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하며 "성명서 발표, 언론보도를 통한 의견제시 뿐만 아니라 공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창조와 혁신이 결합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제공 부지 외 나머지 부영주택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위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결정 절차에서 부실평가서, 전자공청회 편법·강행 등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시민단체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를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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