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한 성착취물 영상 제작 유포한 10대 '구속'
입력: 2021.02.25 13:12 / 수정: 2021.02.25 13:12
부산경찰청은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해외 SNS에 유포한 1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해외 SNS에 유포한 1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 후 집중단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해외 SNS에 유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 1만4000여건을 제작, 판매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5건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C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K팝 가수 150여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신체와 합성한 사진 3039개와 성착취물 영상 1만1373개를 만든 뒤 90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활용해 광고 후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기존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 왔으나, 이번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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