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나체사진 협박'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몰카 혐의는 끝내 부인
입력: 2021.02.24 18:00 / 수정: 2021.02.24 18:00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승마선수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유)필통 제공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승마선수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유)필통 제공

법원 "죄질 불량·도주 우려" 영장 발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승마선수 A(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몰래 촬영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해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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