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21.02.24 17:56 / 수정: 2021.02.24 17:56
진주시가 3월부터 상습적으로 불친절 및 위법운전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3월부터 상습적으로 불친절 및 위법운전을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진주시 제공

상습적 불친절.위법운전 시 버스 운전자격 박탈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불친절 행위를 한 운전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습적으로 불친절과 위법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의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2월 말까지 운전기사 교육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불친절 처벌 근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동 등이다.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혼잣말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 대해 반말·욕설·비속어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불친절 행위에 대한 운전기사 처벌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녹취 및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승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친절 행위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삼진아웃제는 운전기사가 과태료 부과 행위(승차 거부, 부당 요금, 개문발차, 무정차 통과, 안내방송 미 시행, 운행 시 차내 흡연, 휴식시간 미 준수, 불친절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1년 이내 3회 위반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다시 한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행정처분과 함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상습적인 불친절 응대와 위법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운전 기사를 신규 발굴하여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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