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시장 도로불법 점유 관련 책임 포항시 부서간 떠넘기기
입력: 2021.02.24 17:55 / 수정: 2021.02.24 17:55
도로까지 침범한 회상가 수족관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차랑이 섞여 도로위를 지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포항=김달년기자.
도로까지 침범한 회상가 수족관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차랑이 섞여 도로위를 지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상인들의 거센 반발 우려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의 도로불법점유와 관련, 포항시 담당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죽도시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북구청 건설교통과와 포항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가 업무분장을 들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단속 및 철거 집행 시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인 해결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북구청의 경우, 대게회센터를 비롯 일명 과메기거리의 도로 및 죽도어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적치물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 포함돼 있어 전체 업무 총괄은 본청 전통시장담당팀이 관할 하고 있어 고질적인 불법점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담당팀이 속해 있는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전통시장내 불법적치물 및 도로점유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업무분장에 나눠져 있다. 단속권이 없어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등의 업무와 상인회와의 대화를 통한 계도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청과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정비의 필요성은 있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법의 잣대로만 적용해 들여다보면 무리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대대적인 정비를 벌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입장도 덧붙였다.

포항시 담당부서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포항시민연대 관계자는 "포항시가 보경사 입구 상가지역의 불법 증개축 등 위법시설에 대해서도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돼 눈감고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은 뒤에야 대대적 정비에 나선 것처럼, 죽도시장도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야 행동에 나설 것이냐"며 포항시의 눈치보기 행정을 비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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