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중생 살해 후 시신 모욕' 고교생 "정신감정 받게 해달라"
입력: 2021.02.24 16:51 / 수정: 2021.02.24 21:57
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팩트DB
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팩트DB

심신 미약 주장…검찰 "법원 독자적 판단 가능" 반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본인의 정신을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군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범행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병력과 미성년자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군 측은 1심에서 지적장애와 충동억제능력 저하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심신미약은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며 정신감정 의뢰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당시 15세)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B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충동억제능력 저하 등의 정신적 문제는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A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7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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