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1개당 1억원" 내연녀 협박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구속영장'
입력: 2021.02.23 14:39 / 수정: 2021.02.23 14:39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아직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달 "A씨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빌려간 1억4000만원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해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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