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원 집단폭행·협박...10대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1.02.23 12:27 / 수정: 2021.02.23 12:27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후배 보육원생 4명에게 수차례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을 일삼은 같은 보육원의 원생 10대 2명을 폭행 및 협박 강요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후배 보육원생 4명에게 수차례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을 일삼은 같은 보육원의 원생 10대 2명을 폭행 및 협박 강요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보육원 선배가 후배에게 수차례 폭행 및 협박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의 한 보육원에서 후배 보육원생 4명에게 수차례 폭행과 금품갈취, 협박을 일삼은 같은 보육원 A군(16세)과 B군(19세)에 대해 폭행 및 협박 강요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2명은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후배 원생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주기적으로 폭행하는등 지난 1월까지 폭행과 금품갈취는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원생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때리겠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피해자(14)는 이들은 담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팔을 잡아 꺽는 행위인 ‘암바’와 날개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인 ‘시큼이’를 일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학부모가 이 사실을 제주시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시 제주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부모, 보육원 관계자들이 모여 4자 협의가 이뤄졌고 지난해 11월 제주시가 보육원 원생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 폭행 및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보육원 직원들이 원생들 간의 폭행이나 괴롭힘을 묵인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보육원 직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지만 무혐의가 없었던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군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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