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1.02.23 12:16 / 수정: 2021.02.23 12:16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학 감정 의뢰서를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두 곳에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학 감정 의뢰서를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두 곳에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법원, 판결전조사 진행 후 재판 진행 방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법의학 감정 의뢰서를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 2곳에 의뢰한 상태"라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가 추가되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을 전망이다.

'정인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피고인인 김모(20)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별도로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열겠다"며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일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에 불과한 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또 숨진 아기의 친모이자 전 애인인 A씨에게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미혼부였던 김씨는 홀로 아기를 키우며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A씨 두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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