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4억 안 보내면 테러" 신천지 이만희 협박 50대…남양유업도 협박
입력: 2021.02.22 19:28 / 수정: 2021.02.22 19:28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덕인 기자

대전지법 "범행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징역 6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6년 전에도 남양유업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대전지역 신천지 성전과 신천지 평화연수원 2곳에 "14억 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테러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편지에는 청산가리 20g과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저장된 USB가 담겨 있었던 파악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공갈을 했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전혀 교화나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수법만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다행이지만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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