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가 지난 8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pixabay |
제주지법 "죄질 매우 나빠" 징역 7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제주=문지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가 지난 8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8)양을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