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아지원금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
입력: 2021.02.22 17:18 / 수정: 2021.02.22 17:18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주도 제공

기존 출산장려금 1회 200만원 지원서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지급으로 변경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연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출산장려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만 지원한 것에 비해 크게 확대했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이고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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