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직장협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현장 의견 수렴하라"
입력: 2021.02.22 17:17 / 수정: 2021.02.22 17:17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대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대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 "경찰의견 배제는 오해, 기관 간 소통 계속 진행 중"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자치경찰제의 졸속 추진은 결국 국민 치안의 위기로 이어진다. 경남도는 현장 경찰과의 소통에 응답하라."

경남경찰청 산하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이하 직장협)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개정에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 등 국민 치안과 밀접한 수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이 지난달 발의되면서 경남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장협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0년간 수많은 자치경찰이 논의되었으나 오직 위정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치경찰이 있어 왔지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의견은 무시돼 왔다"며 "경찰은 정부시책이라는 미명아래 무한 인내하며 노예로 팔려가는 심정으로 울분을 삼키며 수용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자치경찰 시행에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하여 오던 계획수립,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며 경찰 인력이 증원되었거나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정작 도민이 원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은 정부 유일의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자치사무(특사경, 도로·환경, 주·정차단속반, 청경등)에 대한 24시간 대응팀을 만들어 자치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에서 현재 코로나 대응 등 소관 업무에서 일부 소극적이거나고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지속되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장협은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행안부, 국회, 도의회 등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삭발,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경남도의회 의장 면담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총 9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다. 표준조례안의 세부사항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오는 4월 도의회의 입법 절차 전에 경찰청과 소통해 협의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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