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던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 시켜 종교차별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청 제공 |
공공기관이 주택가 교회, 성당 공사 중단 조치는 전무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던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 시켜 종교차별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한 곳 뿐이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북대 이슬람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기부로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12월에 착공해 약 70여평 규모로 최근까지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일부 인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구청이 건설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잦은 예배로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실태를 조사해 실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인권운동연대)도 22일 성명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올바른 행정을 요구한다"며 이슬람 사원 건립 중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공공기관이 주택가에 숱하게 존재하는 교회 또는 성당 등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전무한데, 유독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북구청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주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주민의 반발에 의한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건립 중단 조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신도들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 시키는 것과 같으며 공공기관이 혐오차별에 기인한 배타주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