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초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낮부터 술을 마시다 만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초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60대 여성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머리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낮부터 술을 마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워낙 인사불성이라 가족을 불러 병원으로 가도록 조처했다"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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