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처럼 조직적 범죄"…'안산 햄버거병 유발' 유치원 원장 '징역 5년'
입력: 2021.02.18 18:08 / 수정: 2021.02.18 18:08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산의 모 유치원 원장 박모(63·여)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산의 모 유치원 원장 박모(63·여)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영양사·조리사도 징역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빚는 등 집단식중독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산의 모 유치원 원장 박모(63·여)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급식 납품업자 등 3명에게는 벌금 43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안산의 모 사립유치원에서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6월 12일이다.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18명은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기도 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예방법 및 치료법이 없다고 한다. '햄버거병'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덜 익은 고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등이 이 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식중독 사태가 터지자 마치 범죄단체처럼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부실했던 식자재 관리 사실을 은폐했다"며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분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아와 그들의 부모를 배신한 것으로 그 죄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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