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또 다시 '피의자' 소환…구속영장 수순
입력: 2021.02.18 14:10 / 수정: 2021.02.18 14:10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또 다시 소환했다. /더팩트DB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또 다시 소환했다. /더팩트DB

지난 16일에 이어 2차 소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또 다시 소환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차 본부장을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을 받고 있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차 본부장을 소환해 1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바 있다. 17일에는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차 본부장을 두 차례나 부른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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