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운수업계 종사자·집합금지업소에 3억5000만원 긴급 지원
입력: 2021.02.18 09:14 / 수정: 2021.02.18 09:14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김천시청/김천=김서업 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김천시청/김천=김서업 기자

법인택시·전세버스 회사 및 운전기사 각 50만원...집합금지업소 100만원 지급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설명절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법인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 2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김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비 70% 부담금에 대해 예비비를 풀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장기간 집합금지 등으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뿐 아니라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집합금지 업소에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 1억4400만원이 지원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추경편성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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