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아리랑파 조폭을 만난 사연…'기자 협박' 오영호 전 의령군수 '징역 2년4월'
입력: 2021.02.17 22:28 / 수정: 2021.02.17 22:28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협박교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DB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협박교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팩트DB

법원 "사회적 신뢰 훼손…죄질 극히 불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조직폭력배(조폭)를 시켜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 전 의령군수(7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협박교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무렵 조폭을 동원해 한 종합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이 조폭은 오 전 군수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해당 기자를 만나 "거두절미하고 (오 전 군수가) 우리 양아버지인데, 나도 좀 먹고 살게 협조 좀 해주쇼"라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랑파 조직원이었던 조폭은 과거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했다고 한다.

당시 오 전 군수는 해당 기자가 연이어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전 군수는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의 수박 운송권을 이 조폭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황 판사는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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